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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9 2019노85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에게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7,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형사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잘못이 매우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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