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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5노121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금고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안전책임자인 피고인들이 선박 보일러의 안전 밸브 성능을 테스트함에 있어 안전 밸브가 자동으로 개방되면서 펀 넬( 굴뚝) 로 배출되는 고온의 증기가 사람에게 닿지 않도록 사전에 펀 넬 출입구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테스트를 진행하여 마침 펀 넬 주변에 있던 피해자가 고온의 증기에 노출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오늘날의 산업현장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안전조치가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과 같은 인명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바, 더 이상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서는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테스트 무렵에 펀 넬 주변으로 간 피해자의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 급여 및 장의 비로 256,904,980원을 수령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들과 주식회사 G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직장에서 오랜 기간 문제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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