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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44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사업주인 피고인 A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추락방지 및 안전보호구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크레인 운전기사인 피고인 B은 크레인 작업대에 사람이 탑승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작업대가 크레인 지지대에서 해체되지 않도록 고정핀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공탁금 및 합의금 합계 3,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B이 속한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1억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월 2,477,980원)이 지급되는 등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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