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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5 2020노145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피고인 C를 금고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금고 2년, 피고인 B: 금고 10월, 피고인 C: 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벽돌이 낙하할 가능성이 높은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은 공사를 수급 받은 책임자이자 1층에서 사람의 통행을 통제하던 사람으로서 다른 피고인들보다 사고 발생의 책임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2,000만 원(피고인 A: 1,800만 원, 피고인 B: 100만 원, 피고인 C: 1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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