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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7 2016고정11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를 실질적으로 사용, 관리하는 차량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 14:30 경 안산시 상록 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인 명의의 의무보험 가입을 거절당하여 미가 입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후 바로 다음 날 자신의 명의로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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