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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1 2016고단17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리스 모 승용 차량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 15:29 경 안산시 단원 구 예술 대학로 2길 11 안산 제일 교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 투 리스 모 승용 차량을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 구 인 현 중앙 길 40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을 경유하여 같은 구 예술 대학로 2길 11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무면허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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