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7. 경 무안군 청계면 송 현리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 공소사실에는 ‘27 회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28 회’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과태료 관리 내역서
1. 의무보험 조회 내역서
1. 내사보고( 자동차 등록 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내지 22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3 내지 28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