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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7 2017고단21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05. 14.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곤지 암 읍 경 충대로 577. 성모의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광 여로 53 셋방 공인 중개사 앞 도로까지 2km 구간을 B 랭 글 러 루비 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고,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위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 책임보험 )에 미가 입 된 차량으로 위 구간을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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