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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0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 자로서, 2017. 02. 21. 16:20 경 남양주시 진 접 소재 이 마트에서부터 남양주시 불암로 287 묘문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투 싼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및 운전자 적발보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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