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이전등록 미필)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경기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C에게 D SM5 차량을 2,500,000원에 양수 받고도 2017. 2. 18. 현재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누구든지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로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8. 09:10 경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D SM5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 조회서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의무보험 미가 입기간이나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