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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0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34-4 송정역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주의깊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4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교통법규를 전혀 위반한 바 없고, 피해자가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2대의 버스 사이에서 갑자기 나와 무단횡단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버스를 운전하여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제한속도인 시속 60km 에 못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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