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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합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19:5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7길 11 송정역 앞 도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버스중앙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버스중앙차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인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처럼 버스중앙차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도로 중앙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왕복 8차선 도로로서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고, 중앙분리대가 긴 구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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