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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7.03 2013고단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8: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성전1교앞 노상을 성전리 방면에서 강진읍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직선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 방면에서 우측 길 가장자리 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8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차량 전면 우측 앞 범퍼 및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및 머리 부위를 들이 받아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7.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전남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성전11교 교량 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의 국도 2호선 고속화도로로서, 인근에 공장이나 마을이 있기는 하나 차도의 가장자리에 별도의 보행자인도가 없고 주변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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