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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5.19 2016고단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8: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신월동에 있는 제천 북로를 대원대사거리 방면에서 의림지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로 전방에 교차로가 인접하여 있고 오른편에 자전거도로가 접해 있으며 자전거도로와 일반 도로의 경계인 안전 충격방지 턱이 없어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자전거 진행 유무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던

D(74 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D 운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D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우측 경막하 출혈, 좌측 쇄골 골절 등으로 반혼수 상태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 8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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