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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가합40350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15,840,448원 및 그 중 415,509,507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5. 1. 23.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가스밸브 등 제조업체 D을 경영하던 피고 A과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이후 보증금액 및 보증기한이 변경되었다

), 피고 A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변경 보증금액) 보증일 및 대출일 보증기한 (변경 보증기한) 대출금액 1 E 42,500,000 (40,000,000) 2006. 3. 22. 2007. 3. 21. (2015. 3. 13.) 50,000,000 2 F 285,000,000 (255,000,000) 2009. 3. 4. 2010. 3. 3. (2015. 2. 27.) 300,000,000 3 G 127,500,000 (119,000,000) 2013. 8. 16. 2014. 8. 14. (2014. 9. 30.) 150,000,000 <표 1> 2) 피고 A은 2014. 8. 27.경 이자연체 등으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우리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4. 11. 14.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18,587,0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원 금 이 자 합계액 1 E 2014. 11. 14. 40,000,000 380,668 40,380,668 2 F 2014. 11. 14. 255,000,000 2,973,369 257,973,369 3 G 2014. 11. 14. 119,000,000 1,233,003 120,233,003 합계 414,000,000 4,587,040 418,587,040 <표 2> 3)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2014. 11. 14.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4) 원고는 위 각 표 중 순번 제1항 기재 보증과 관련하여 피고 A로부터 3,077,533원을 회수하였고, 이에 따라 확정지연손해금 1,011원이 발생하였다.

5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보증받은 자가 보증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위약금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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