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5,278,519원 및 그 중 255,760,851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구상금청구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및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돈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보증하기로 하되,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F, 피고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보증일자 보증기한 대출과목 1 G 104,500,000 2008. 11. 28. 2013. 11. 22. 중소기업 자금대출 2 H 255,000,000 2010. 2. 26. 2013. 11. 22. 기업구매 자금대출 3 I 170,000,000 2011. 11. 22. 2013. 11. 21.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대출기관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1 G 104,500,000 중소기업은행 2008. 11. 28. 110,000,000 2 H 255,000,000 한국외환은행 2010. 3. 10. 300,000,000 3 I 170,000,000 국민은행 2011. 11. 23. 200,000,000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은행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3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 원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중소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2. 24., 2014. 2. 28. 위 은행들에 아래 표와 같이 합계 523,826,72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원금 대위변제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