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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7 2019가단2084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8,235,643원 및 그중 324,714,711원에 대하여는 2018. 6. 29.부터, 83...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B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금융기관 앞으로 발급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보증 상대처 1 D (최초) 270,000,000 (변경) 121,500,000 (최종) 82,979,472 2014. 5. 15. (최초)2015. 5. 14. (연장)2019. 5. 10. 기업일반 자금대출 E은행 2 F 267,300,000 2016. 5. 26. (최초)2017. 5. 25. (연장)2018. 5. 25. 중소기업 자금회전대출 기업은행 3 G (최초) 63,000,000 (변경) 56,700,000 (최종) 56,463,207 2016. 12. 1. (최초)2017. 11. 30. (연장 2018. 11. 30. 중소기업 자금회전대출 기업은행 <표

1. 보증내역> (단위: 원) 2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아래 <표 2.>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번호 대출기관 대출일자 대출금액 1 D E은행 2014. 5. 30. 300,000,000 2 F 기업은행 2016. 5. 26. 297,000,000 3 G 기업은행 2016. 12. 1. 70,000,000 <표

2. 대출내역> (단위: 원)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B은 2018. 6. 7. 위 각 대출원리금 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각 금융기관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보증채무 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대출기관 대위변제일자 원금 이자 대위변제금 1 D E은행 2018. 12. 11. 82,979,472 368,246 83,347,718 2 F 기업은행 2018. 6. 29. 267,300,000 851,141 268,151,141 3 G 기업은행 2018. 6. 29. 56,463,207 387,433 56,850,640 <표

3. 대위변제내역> (단위: 원) 2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고,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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