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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가합5489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71,849,322원 및 그 중 172,206,180원에 대하여는 2019. 2. 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F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번호 보증일 (최종)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은행 대출금액 G 2016. 9. 22. 2019. 9. 20. 255,000,000 H은행 300,000,000 I 2016. 9. 22. 2019. 9. 20. 255,000,000 H은행 300,000,000 J 2018. 4. 19. 2019. 4. 18. 319,500,000 K은행 355,000,000 L 2018. 5. 9. 2019. 5. 8. 170,000,000 M은행 200,000,000

나. 대위변제 및 구상금채권의 취득 1) 원고는 2018. 11. 5. 대출 원금 및 이자 연체 등의 사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부실 처리됨에 따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써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2,545,431원을 지출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대출은행 보증금액(원)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원) 원금(원) 이자(원) 1 G H은행 255,000,000 2019. 5. 24. 264,923,245 255,000,000 9,923,245 2 I H은행 255,000,000 2019. 5. 24. 263,958,962 255,000,000 8,958,962 3 J K은행 319,500,000 2019. 3. 15. 268,215,504 263,800,318 4,415,186 4 L M은행 170,000,000 2019. 2. 7. 172,206,180 169,974,766 2,231,414 합계 969,303,891 2) 원고의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다.

다. F의 사망 및 피고 B, C, D의 상속한정승인 1) F은 2018. 10. 24. 사망하였고, 망 F의 배우자인 피고 B(상속지분 3/7)와 자녀인 피고 C, D(각 상속지분 2/7)이 망 F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피고 B, C, D은 망 F의 상속인으로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느단3476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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