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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223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당진시 C 임야 7,327㎡에 관하여 2014. 11.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이하 3건의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11. 4. 2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D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채무(대출예정금액 8억 9,500만 원)에 대하여 보증번호 E, 보증금액 7억 1,600만 원, 보증기한 2012. 4. 19.까지(이후 2015. 4. 17.까지로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인 B와 B의 처인 F은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1. 6. 15. D과 D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대출예정금액 8억 2,300만 원)에 대하여 보증번호 G, 보증금액 6억 9,955만 원, 보증기한 2012. 6. 14.까지(이후 2015. 6. 12.까지로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와 F은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4. 2. 5. D과 D의 LS산전 주식회사(이하 ‘LS산전’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번호 H, 보증금액 5억 원, 보증기한 2015. 2. 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D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구상금 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5 D은 원고가 발급한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 국민은행, LS산전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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