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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55382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성민산업은 859,374,704원 및 259,523,630원에 대하여는 2003. 12. 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성민산업(이하‘ 피고 회사’라 합니다

)과 체결한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보증의 용도로, ① 1999. 9. 27. 조흥은행 강화지점 앞으로 보증번호 B, 보증원금 255,000,000, 보증기한 2000. 9. 26.(이후 2003. 9. 25.로 변경되었음)의 피고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채권자인 위 은행은 1999. 9. 27. 이를 담보로 피고 회사에게 여신한도 300,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실행하였고(이하 ‘제1보증’이라 한다

), ② 2001. 10. 29. 국민은행 강화지점 앞으로 보증번호 C, 보증원금 45,000,000원, 보증기한 보증일로부터 1년(이후 2003. 10. 29.로 변경되었음)의 피고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채권자인 위 은행은 2001. 10. 29. 이를 담보로 피고 회사에게 여신한도 50,000,000원의 기업통장자동대출을 실행하였으며(이하 ‘제2보증’이라 한다

), ③ 2002. 9. 16. 국민은행 김포기업금융팀 앞으로 보증번호 D,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03. 9. 17.의 피고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채권자인 위 은행은 2002. 9. 16. 이를 담보로 피고 회사에게 여신한도 62,500,000원의 할인어음대출을 실행하였고(이하 ‘제3보증’이라 한다

), 이행보증의 용도로,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한 이행계약 또는 이행하자 보증용 신용보증서 13건을 발급하였다. 보증건 보증번호 채권자 발급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보증목적 제4보증 E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2002. 9. 3. 120,568,600 2004. 2. 10. 계약보증금 제5보증 F 대한주택공사 2002. 12. 10. 76,255,200 2004. 3. 1. 위와 같음 제6보증 G 위와 같음 2003. 1. 15. 52,198,500 2004. 3. 2. 위와 같음 제7보증 H 위와 같음 2003. 2. 24. 91,324,200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제8보증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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