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5. 20. 교사로 임용되어 2010. 9.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경기도교육청은 원고의 교구 선정 및 방과후 활동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한 비위 등을 제보받아 2014. 3.경 원고에 대한 감찰 및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2014. 7. 1.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임하고, 582,0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징계사유 제1 내지 7항’이라고 한다
)]
1. 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는 2014. 3. 14. 연구부장 C과 함께 출장을 가 회의가 끝나기 전 위 C와 출장지를 빠져나와 식사 후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면서 식당 주위를 산책하고, C의 집에 들어가 머물다 아파트를 나갔다.
원고는 2014. 3. 18.~ 28.까지 7회 가량 C의 집을 찾아가 약 2시간 정도 머물렀고, 2014. 4. 16.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C의 집에 머물렀다.
원고의 사무용 컴퓨터에서 C 관련 사진 90여장이 발견되었고, 그 중 속옷차림의 사진, 음모 일부가 노출된 팬티 차림의 사진 등이 발견되었으며, 카카오톡의 성관계를 추정케 하는 메시지 등으로 보아 두 사람이 불륜관계인 사실이 인정된다.
2. 복무규정 위반 원고는 2014. 2. 25. 12:00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16:30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고, 2014. 2. 26. 근무상황부에 아무 처리 없이 무단결근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근무시간에 개인용무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
3. 향응 수수 원고는 2014. 3. 14. 실무사 D로부터 2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