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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4구합7696
해임 및 징계부가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5. 20. 교사로 임용되어 2010. 9.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경기도교육청은 원고의 교구 선정 및 방과후 활동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한 비위 등을 제보받아 2014. 3.경 원고에 대한 감찰 및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2014. 7. 1.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임하고, 582,0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징계사유 제1 내지 7항’이라고 한다

)]

1. 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는 2014. 3. 14. 연구부장 C과 함께 출장을 가 회의가 끝나기 전 위 C와 출장지를 빠져나와 식사 후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면서 식당 주위를 산책하고, C의 집에 들어가 머물다 아파트를 나갔다.

원고는 2014. 3. 18.~ 28.까지 7회 가량 C의 집을 찾아가 약 2시간 정도 머물렀고, 2014. 4. 16.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C의 집에 머물렀다.

원고의 사무용 컴퓨터에서 C 관련 사진 90여장이 발견되었고, 그 중 속옷차림의 사진, 음모 일부가 노출된 팬티 차림의 사진 등이 발견되었으며, 카카오톡의 성관계를 추정케 하는 메시지 등으로 보아 두 사람이 불륜관계인 사실이 인정된다.

2. 복무규정 위반 원고는 2014. 2. 25. 12:00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16:30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고, 2014. 2. 26. 근무상황부에 아무 처리 없이 무단결근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근무시간에 개인용무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

3. 향응 수수 원고는 2014. 3. 14. 실무사 D로부터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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