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31. 지방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1. 14. 지방소방장으로 승진한 후 충청남도 B소방서(이하 ‘B소방서’라 한다) 구성119안전센터(이하 ‘구성센터’라 한다)에서 소방펌프차 화재진압 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다.
징계사유(원고의 비위행위) 원고는 2013. 9. 24. 직급상급자에게 조퇴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인 119안전센터장(C)의 승인 없이 1시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17:00부터 근무종료시간인 18:00까지)하였고, 2013. 9. 25. 18:30경 근무지 이탈(2013. 9. 24.)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토록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3. 9. 26. 08:35경 직원조회 시 119안전센터장이 근무지 이탈 건에 대한 경위서 재차 요구하였으나, 소속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언쟁과 몸싸움을 하면서 불응하였고, 이후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는 119안전센터장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나. B소방서장은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금지),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B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13. 11. 15.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 3호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 9.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구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