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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4.09.22 2014누620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1. 시흥시 소재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이후 1998. 9. 1. 전라북도교육청 관내로 전입되어 무주군 및 전주시 소재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3. 3. 1.부터 익산시 소재 C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3. 5. 3.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① 원고는 2011. 5. 중순경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1년 동안 원고가 근무하는 D초등학교 학부모인 E과 전주 시내 인근에서 30회 이상 만난 뒤 원고의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키스한 바 있고, 2012. 2. 29. 저녁에는 E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 휴일인 다음날까지 머물렀으며, 2012. 6. 12.에는 김제시 소재 무인텔에서 2시간 동안 E과 같은 객실에 있었다.

② 원고는 학부모인 E과의 성관계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E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 장소정황 및 은밀한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학부모 E과 2011. 8. 중순경부터 2012. 6. 12.까지 원고의 승용차 및 모텔 등지에서 총 42회 이상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③ 원고는 2011. 9. 말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근무시간 중임에도 교육실습생이나 영어체육전담시간 등 원고가 직접 수업하지 아니한 시간에 총 20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E을 만났고, 2012. 6. 12. 13:00부터 E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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