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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9 2014구합70259
퇴직급여 등 제한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 등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4. 5. 20. 교사로 임용되어 2010. 9.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징계사유] ① 품위유지의무 위반(불륜 사생활) 원고는 2014. 3. 14. 연구부장 C과 함께 출장을 가 회의가 끝나기 전 위 C와 출장지를 빠져나와 식사 후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면서 식당 주위를 산책하고, C의 집에 들어가 머물다 아파트를 나갔다.

원고는

3. 18. ~

3. 28.까지 7회 가량 C의 집을 찾아가 약 2시간 정도 머물고,

4. 16.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C의 집에 머물렀다.

원고의 사무용 컴퓨터에 C 관련 사진 90여장이 발견되었고, 그 중 속옷차림의 사진, 음모 일부가 노출된 팬티 차림의 사진 등이 발견되었고, 카톡의 성관계를 추정케 하는 문자 등으로 보아 두 사람이 불륜관계인 사실이 인정된다.

② 복무규정 위반 원고는 2014. 2. 25. 12:00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16:30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고,

2. 26. 근무상황부에 아무 처리 없이 무단결근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근무시간에 개인용무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

③ 향응 수수 원고는 2014. 3. 14. 실무사 D로부터 2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3. 13. 교무부장 E 등 5명과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식사비 221,000원은 E가 개인카드로 계산하였다.

원고는 2014. 3. 13. 학부모로부터 5만 원 상당의 망고를, 2013년 추석에는 학부모위원회 학부모위원 등으로부터 6만 원 상당의 립스틱, 립클로즈 각 1개를 선물받고, 2012학년도 말에는 방과후 강사 F로부터 17,000원 상당의 쿠키세트를 선물받았다.

④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원고는 2011. 10. 10. 3학년 수련활동과 10. 12. 4학년 수련활동의 차량임차계약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에 체결하는 등 1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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