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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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2. 1. 지방행정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2007. 1. 17.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였고, 2014. 1. 8.부터 2014. 10. 29.까지 B미술관 운영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월경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의 아래 표 기재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중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징계사유
1. 근무지 무단이탈 원고는 2014. 9. 15. 13:50 ~ 16:30경 전기운영 7급 C, 전기운영 8급 D을 대동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포천시 E 소재 원고의 처가 운영하는 F에서 전기설비 점검 및 수리를 한 후 근무지로 복귀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
2. 초과근무 규정 위반 원고는 2014. 3. 3.부터 2014. 6. 16.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9:00 ~ 21:00경 서울시민대학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업을 들었음에도, 수강종료 후 사무실로 돌아와 초과근무를 체크하여 초과근무수당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
3. 부당한 업무지시 원고는 2014. 1월 직원 전체회의 석상에서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고 그 여비로 직원 및 관장 점심식사 비용을 해결하자”고 제안하고, 2014. 9. 5. 개관 1주년 야외공연 행사(G ~ H)와 관련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인 K직원 2명을 불러 담당직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제안했다.
4. 언어폭력 원고는 2014. 1월 점심시간에 체력단련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직원 I에게 개인사물함에 들어있는 물품을 던지고, 모욕적인 언어폭력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는 2014. 12. 17.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품위유지의 의무)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강등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