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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경 부산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친형이 C대학교 재무전공 교수이면서 미국 내 D 위원으로 재직 중이고, 나는 국내 대기업들의 저가 수출 내지 무가 수출을 통한 비자금 조성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가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여부를 확인해보니 1년에 몇 조원 상당의 비자금이 조성되고 있어 이를 E 및 F 등 언론 매체에 제보하여 보도될 예정인데, G에서 입막음용으로 3,000억 원 상당의 형 회사 주식을 매입해주었고, 별도로 660억 원 상당의 수표로 로비자금을 주었다. 그러나 이 자금을 그냥 사용하면 형사처벌 또는 압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추후에 G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거나 자금 세탁 등을 통해 양성화하여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현재 급한 돈을 빌려주면 추후에 이를 한꺼번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이 G으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거나 이를 받기로 약정된 사실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채무가 1억3,000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7.경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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