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06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4.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에게 ‘C 회사는 주식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회사로 대표 E은 서울대학교 F를 졸업하였고, G에서 20년을 근무하며 상장 주식을 운영 ㆍ 관리하였으며, 국가 대표 운동선수 연금 200억 원 이상을 운영ㆍ관리하는 총괄팀장으로 수익을 크게 창출한 공적이 있고, 최근 5억 원의 위탁자금을 가지고 상장주식 거래를 하여 3개월 만에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자산 증식 실적이 있으며 법인 자산운영 관리 회사를 설립한 경력이 있는 국내 주식 데이 트레이딩 최고의 전문가이다.

그러니 C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으로 주식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약정기간 2개월 동안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월 20일 기준으로 매일 투자금의 1%( 월 20% )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여 그 설명을 들은 위 피해 자로부터 주식 데이 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으로부터 주식 데이 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29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등과 공모하여 646명으로부터 주식 데이 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총 2,793회에 걸쳐 합계 25,500,379,157원을 교부 받고 이 중 피고인이 교부 받은 금원은 290,000,000원으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