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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11 2016고합1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1. G 주식회사 및 계열사 현황 G 주식회사( 이하 ‘G ’라고 함) 는 1996. 5. 28. 자동차 전장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5. 12. 31. 기준 총 발행 주식 수 675,490 주, 자본금 3,377,450,000원이고, 위 회사의 지분은 G의 실경영자 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44.08%, 부사장인 피고인 C이 14.72%, 피고인 A의 처 I가 5.56%( 국내 지분 64.35%) 이고 J 사 (J) 14.86%, K 사 (K) 가 13.22%, L 사 (L) 가 7.57%( 외국인 지분 총 35.65% )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M( 이하 ‘M ’라고 함) 는 2010. 10. 22.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인천 연수구 N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5. 12. 31. 기준 총 발행 주식 수 1,369,800 주, 자본금 6,849,000,000원이고, 위 회사의 지분은 피고인 A 16.06%, 피고인 A의 처 I 9.13%, G 부사장인 피고인 C 4.2%, G 상무이사인 피고인 B이 1.32%, G 6.72%, 피고인 A의 딸 O 1.31%, 주식회사 M 11.83%( 국내 총 지분 50.37%), 중국회사인 P 유한 공사 (P) 가 49.63%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G, M 등 계열사의 실경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국내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G 및 계열사를 지배하고 위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G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A의 경영 업무를 보좌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G의 상무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또는 그 가족들을 위한 비자금 조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G에 대한 경영권 지배 강화, 향후 피고인 A의 가족들에 대한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하여 G를 운영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자금으로 피고인 A, 그의 처 I, 피고인 C, 피고인 B 등 명의로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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