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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26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인터넷 신문 사인 ( 주 )B 기자 C에게 피해자 D와 관련한 기사의 재료를 제공하면서 “E 회사 F 사장의 비자금 조성 업체 중 핵심적인 업체는 G 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다.

G의 D 회장은 F 사장과 오래전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F에게 지속적으로 비자금을 제공해 주었고, F은 G에서 받은 돈을 청와대와 정계를 상대로 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

D 회장이 H에서 E 회사 담당 대리로 근무하다가 E 회사의 모 임원을 대신하여 감옥에 갔고, 그 조건으로 D 회장의 뒤를 봐주기로 모종의 약속이 되었다.

모 E 회사 임원은 F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임원이다.

E 회사에서는 그 노고를 생각에서 G에 일감을 많이 배정해 주고 돈을 벌게 해 주었다.

” 고 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C으로부터 “F 이 G을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출처가 G이 맞으면 범죄사실이 되고, 그런 상황이면 F이 E 회사의 등기이사가 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 내용이 확실한 것이냐

” 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은 “ 틀림없다.

다 확인한 상황이고 정확한 출처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이 진실 하다고 믿은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말한 바와 같은 취지의 인터넷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H에 재직한 이력이 없었고, F과 관계가 있는 E 회사 임직원을 대신하여 수감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을 비자금 조성 업체로 이용한다거나 피해자가 F에게 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6. 3. 3. 위 ( 주 )B 인터넷 사이트 (I )에 ‘J’ 라는 제목으로 ‘E 회사 F 사장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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