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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4.26.선고 2005노29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피고인

임창욱 ( 490000 - 1000000 ), 대상그룹 명예회장

주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본적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호산, 이광수

변호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 변호사 임동진, 정미화, 양원석

변호사 이창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5. 12. 13. 선고 2005고합347 판결

판결선고

2006. 4. 26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몇 가지 법률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항소이유로 제기하였다가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는바,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만이 항소이유로 남게 되었으므로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상그룹의 명예회장 겸 피해자인 대상주식회사 ( 이하 대상이라고만 한다 ) 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대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기업경영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원심 공동피고인들 및 유00, 박 # #, 김@ @ 등과 공모하여 대상의 기업자금 219억여 원을 유출시켜 횡령함으로써 피해자인 대상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가하였다 .

이와 같이 기업의 지배주주가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불법적인 것이며, 설령 그 비자금 조성의 목적이 기업운영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공식적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비자금 조성이 우리 법제에서 주식회사제도가 마련해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업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음성적이고 편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상, 그 또한 위법한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상의 기업자금을 피고인 임의로 조종가능한 별개 기업으로 유출시킴으로써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서,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 횡령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한 목적에 관하여 뚜렷이 진술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횡령금액 중 상당부분은 대상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매각협상비용, 한계기업의 합병과정에서 소요된 비공식적인 비용과 주가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실보전비용, 퇴직임원들에 대한 격려금 지급 등 궁극적으로는 대상그룹의 경영을 위한 목적에서 지출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 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조성한 자금의 규모도 피고인이 진술하는 용처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여, 피고인이 대상그룹 또는 피해자 대상을 위한 목적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

더구나 이 사건은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촉발된 IMF 구제금융 상황에서 대상그룹 역시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합병 및 핵심주력사업인 ' 라이신 ’ 사업을 해외기업에 매각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시기에 감행된 것으로 그 결과 피해자인 대상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상이 당장 부실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발견할 수 없으나, 219억여 원의 큰 자산손실을 입어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취약해지고 실제 경영에 있어서도 상당한 곤란을 초래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

게다가 피고인은 공사계약에서 허위 물량을 계상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 정당하지 못한 절차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대상의 임직원 상당수를 이 사건 범행에 관련시키고 하청업체 관계자들까지도 위법행위에 휘말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

또한 2002년경 이 사건 관련자들인 유00, 박 # #, 김 @ @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장기간의 수사 및 재판절차를 거쳐 그 중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범행 관련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떳떳하게 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횡령금액의 귀속주체이기도 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

다만 원심판결이 이미 지적하였거나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새로이 드러난 사정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어려운 국내 경제사정으로 말미암아 긴박한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경제적 · 사회적 체제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하여 비공식적인 비용의 지출이 많고 한편으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던 점, 당시는 국내 경제계에서 기업 지배체제의 개선과 투명한 기업경영이 요구되기 시작할 무렵으로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 · 사용하는 것이 국내의 상당수 기업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의 구체적인 경위나 규모 등을 박 # # 등에게 일임한 채 비자금 조성상황의 상세한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았던 탓에 피고인이 예상한 금액보다 그 조성 규모가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인 00주식회사를 인수한 것은 오로지 비자금 조성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며 환경사업 진출을 위한 경영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의 상당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대상그룹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

고 보이며, 또한 사후에 이 사건으로 인한 대상의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IMF 구제금융 당시 ' 라이신 ’ 사업의 해외 매각으로 미화 6억 달러의 외화를 끌어들임으로써 국내 외환보유고 제고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상그룹 내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현재까지 그룹 계열회사 중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거나, 청산 · 화의 등의 절차를 밟은 기업이 전혀 없게 하였고, 대상그룹이 거래하던 금융기관에 피고인 개인의 지급보증과 담보를 제공하여 1999년에는 지급보증액이 9, 700억여 원에 이르러 이로 인하여 2004년까지 절약한 보증수수료 금액만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등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업경영에 최선을 다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해 왔던 점, 피고인은 창업주인 부친과 함께 출재하여 설립한 대상문화재단을 통하여 1971년경 이후부터 장학사업, 학술지원 사업,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 결식아동지원 사업 등을 꾸준히 하여 왔고, 그룹 계열사 차원에서도 매년 많은 금액을 사회에 기부하여 온 점, 피고인이 2002년경 관련자들 일부가 형사처벌을 받을 때와는 달리 이 건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자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유가 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인들이 선고받은 형량과의 균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판결서 제4쪽 제16행의 처리단가를 과다계상하거나 ”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서명수

별지

백웅철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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