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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01 2015가합1458
계약자 지위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B에 대한 사업제안과 매매협의의 결렬 피고의 C팀장으로 근무하던 D은 2010. 8.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아버지인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매매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사업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와 B은 이 사건 매매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위 협의는 결렬되었다.

나. E의 이 사건 매매부동산 매수 1) 피고는 2011년 12월경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개인 자격으로 위 공매절차에 단독으로 응찰하여 낙찰을 받았다. E은 응찰할 당시 피고에게 사업명이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사업시기가 ‘2012년 4월경’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제2조 E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제1조의 매매대금의 잔액에 이자를 붙여 연부납부할 수 있으며, 연부납부 시 할부이자 금액 산정은 납부시점 외 서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이자율을 적용하며, 납부약정일에 원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납부고지서에 의한다(연부납부 시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 또한 매수자가 일시납으로 할 경우, 할부이자 산정은 납부일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대금 금 1,546,955,100원(금일십오억사천육백구십오만오천일백원 대 금 납 부 방 법 구분 납부약정일 할부원금 할부이자 납부할 금액 미납 잔대금 합계 1,546,955,100 242,367,580 1,789,322,680 계약시 입찰시 기 납부 154,695,510 154,695,510 1,392,259,590 2012년 2012. 12. 31. 278,451,920 75,296,440 353,748,360 1,113,807,670 2013년 2013. 12. 31. 278,451,920 66,828,460 345,280,380 835,355,750 2014년 2014. 12. 31. 278,451,920 50,121,340 328,573,260 556,903,830 2015년 2015. 12. 31. 278,451,920 33,414,230 31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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