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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구합675
중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2. 3.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부천시 총무국 민방위과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1984. 6. 3.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었고, 2005. 2. 25.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였으며, 2012. 8. 31.부터 경기도 기업정책과 B팀장으로, 2013. 1. 25.부터 경기도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C팀장으로, 2013. 9. 24.부터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D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게, 아래 징계사유와 같은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행정신뢰도 실추

가. 원고는 E “2012년 F사업(도비보조)”에 관하여 G대학교로부터 5회에 걸쳐 정산보고서를 받고 이를 직접 검토한 후 『2012년 F사업 정산 검토 결과』라는 쪽지보고서를 작성하여 H과 I에게 문제점과 대책 및 향후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그러나 위 보고서의 내용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G대학교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는 등 의견차이가 심하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I은 “철저한 검증과 자문을 거쳐 정산조치를 해야 G대학교가 응할 것이니 이 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위 보안유지 지시는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위와 같이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보고에 대한 보안유지 지시를 받은 당일인 E 본인 페이스북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욕하고 있는 조직을 알고 있나요

이를 알리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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