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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04 2019누205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1. 1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하여 분양하는 양산시 D 대 26,4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62억 6,39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 36억 2,63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총 8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하면서 원고들이 할부원리금을 체납할 경우 총 지연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9%의, 총 지연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11%의, 총 지연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13%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추가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상 계약금 및 각 할부원금과 할부이자, 그 납부 약정일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납부약정일 할부원금(원) 할부이자(원) 총납부금(원) 계약금 2012. 1. 17. 3,626,390,000 3,626,390,000 1차 할부금 2012. 7. 17. 4,080,310,000 4,080,310,000 2차 할부금 2013. 1. 17. 4,079,600,000 4,079,600,000 3차 할부금 2013. 7. 17. 4,079,600,000 4,079,600,000 4차 할부금 2014. 1. 17. 4,079,600,000 4,079,600,000 5차 할부금 2014. 7. 17. 4,079,600,000 45,602,100 4,125,202,100 6차 할부금 2015. 1. 17. 4,079,600,000 370,181,780 4,449,781,780 7차 할부금 2015. 7. 17. 4,079,600,000 242,764,140 4,322,364,140 8차 할부금 2016. 1. 17. 4,079,600,000 123,393,920 4,202,993,920

나. 원고들은 2012. 5. 18.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이 취득할 지분의 1/2씩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각 906,597,500원에 양도하였고, 이후 원고들이 1차 내지 5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들과 E은 2014. 11. 4. 원고들이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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