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31.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사업시행 및 토지매수요청 원고는 2012년 7월경 파주시 B 답 3,3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에서 천연가스 공급설비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C팀장으로 토지매수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는 D와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협의매수절차를 진행하였다.
제일감정평가법인과 삼창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2012. 7. 25. 기준 시가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균가격은 997,921,000원이었다.
피고는 2012. 8. 22. E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공용지 취득협의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에는 계약체결금액에 관하여 ‘계약체결금액 : 별첨,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 금액’, 별첨문서 합계금액은 ‘769,442,5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지급 D는 2012. 8. 25.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와 함께 노력해 볼테니 적정한 가격을 받게 되면 처음 요청받은 769,442,500원의 매매대금에 비하여 증가된 금액의 절반을 달라’고 제안하였고, E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D는 며칠 후 E에게 '피고와 함께 노력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가액이 997,921,000원으로 증액되었으니 차액의 1/2인 110,000,000원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E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997,921,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2012. 8. 31. D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D는 피고에게 위 11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관련소송의 진행경과 E은 2013. 7. 26. 원고, 피고, D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6841호로 피고와 D가 공모하여 E에게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