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2010. 4. 26.부터 2012. 6. 9.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은 E과 매월 급여에 퇴직금 상당액을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2012. 5. 12.에 나머지 퇴직금 3,005,203원을 지급함으로써 E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2년 6월분(2012. 6. 1. ~ 2012. 6. 9.) 임금은 2012. 6. 6. E에게 1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역시 그 지급을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삭공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인 D의 대표이사인 사실, 고소인 E은 2010. 4. 26.부터 2012. 6. 9.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한 사실, E이 D에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는 사실, E에 대한 월급 지급일은 원칙적으로 매월 말일이었으나, E은 매월 두 차례로 나누어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E은 입사 후 점차 월급이 인상되다가 최종적으로 2012년 3월분부터 4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그에 따라 E이 2012년 3월부터 각종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실수령한 임금액은 2012년 3월분 임금의 경우 3,737,620원(2012. 3. 31. 지급된 2,737,620원 2012. 4. 7. 지급된 1,000,000원), 2012년 4월분 임금의 경우 3,737,8720원(2012. 4. 30. 지급된 2,737,820원 2012. 5. 5. 지급된 1,000,000원), 2012년 5월분 임금의 경우 3,737,620원(2012. 5. 31. 지급된 2,737,620원 2012. 6. 6. 지급된 1,000,000원)인 사실,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2012. 5. 12. 퇴직금 중 일부인 3,005,203원을 E에게 지급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