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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6구합63392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2. 7.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서울특별시 B구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C팀장으로, 2016. 1. 1.부터 B구 D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가 C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원고의 상사인 민원여권과 과장 E은 2015. 10. 23. 서울특별시 B구 감사담당관에게, 자신이 민원인의 항의방문을 이유로 2015. 10. 21. 계획된 행정관리국 체육대회 산행 행사를 취소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반발하여 단독으로 산행에 참가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조치를 의뢰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B구 감사담당관은 위와 같은 조치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2015. 12. 15. 원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서울특별시 B구 인사위원회에 지시사항 불이행, 무단이석 및 근무지 무단이탈, 공금 유용을 비위내용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이유서 혐의자 행정6급 A은 1987년 12월 7일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B구 민원여권과에서 C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규정에 따라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1. 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사유를 보면 - 2015. 10. 21. 14시부터 계획된 직원체육대회 행사(산행)를 민원인의 소란행위를 사유로 취소결정을 내린 것에 항의하며 이에 반발, 지시에 불응하고 다른 직원까지 산행을 독려하는 행위를 하다가 응하는 직원이 없자, 14시 20분경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단독으로 산행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며(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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