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598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B 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경 ( 주 )C 와 D 사이의 통신시설 기반 설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E과 함께 ( 주 )C 가 F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4. 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의 커피 점에서, ( 주 )C 의 F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5:5 로 나누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고, 2010. 8. 16. 경 ( 주 )C로부터 F 사업 관련 발생 수익금의 5%를 컨설팅 보수금으로 지급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1. 27,639,000원, 2012. 8. 14. 55,253,859원, 2013. 3. 5. 27,640,750원을 ( 주 )C로 부터 컨설팅 보수금으로 각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2. 2경부터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합계 110,533,609원 중 50% 인 55,266,804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 3 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수령한 금 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 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