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경부터 2012. 12. 1.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유아사업국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유아기관 등으로부터 교재 주문을 받으면 피해자 회사에 주문을 넣어 이를 수령한 후 이를 유아기관에 전달하고, 유아기관 등으로부터 회비를 수령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같은 해 11. 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C 건물 8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 어린이집의 주문번호로 주문한 시가 4,480,000원 상당의 교재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수수료 9%를 공제한 4,166,4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개의 유아기관 주문번호로 주문한 교재 또는 교재를 유아기관에 제공하고 회비 명목으로 받은 돈 합계 67,263,56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금 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 3 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수령한 금 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는 수령의 원인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