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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69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I은 일제강점기 중 광주 동구 H 임야 5단 3무보의 소유자이던 J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고, 그 때부터 위 임야에서 소나무, 잡목, 억새풀 등을 채취하여 땔감으로 사용하거나 남광주시장에 나가 팔기도 하는 등 위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사용하였다.

나. I이 1952. 3. 24. 사망함에 따라, 그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위 임야를 상속받아 전항 기재 방법으로 위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사용하였다.

다. 따라서 위 상속일로부터 20년이 지난 1972. 3. 24. 위 임야에 관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이 위 J의 상속인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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