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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24 2014가단534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남 태안군 H 임야 2341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9호증의 각 영상, 증인 I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A이 1977. 7. 15.부터 충남 태안군 H 임야 2341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11㎡(이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밭으로 경작하고 분묘를 설치하는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망 A은 1977. 7. 15.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97. 7. 15.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7. 7. 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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