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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5나330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다. 2) 원고의 남편 D는 1960년대 말경 당시 이 사건 임야를 경작하던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인도 시점 무렵 이후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수박, 참외 등을 심는 등 경작하다가 그 후 경작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인 이 사건 임야 중 선내 (ㄴ)부분에 단감나무를 심어 수확을 하고 나머지는 과수원 주변의 임야로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오고 있다.

또한 원고가 2014년까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3) 원고가 4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임야를 점유, 경작하였으므로 1970. 1. 1.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한 1990. 1. 1.에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야 중 선내 (ㄴ)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4) D는 2014. 11. 24. 사망하였고,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인 자녀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았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야 중 선내 (ㄴ)부분에 관하여 1990.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1, 9, 10호증의 기재 및 영상, 당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당심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1941. 2.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40. 1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와 그 가족들이 현재 이 사건 임야 중 선내 (ㄴ 부분에서 감나무를 경작하는 과수원 또는 밭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 중 나머지 부분은 경사가 심하여 경작하지 않는 다른 나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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