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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08 2014가단108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90. 11. 30. 접수 제18036호(충남 태안군 C 전 446㎡에 관하여는 접수 제180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의 어머니인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면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1990. 11. 30.부터 2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10. 11. 30.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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