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등기없이도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시효취득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등기함으로써"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없이도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원고
이찬민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강원도 춘성군 신동면 산43 임야 7,537평방미터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각 임야대장), 갑 제6호증(제적등본), 증인 한응복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소유사실확인원)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강원도 춘성군 신동면 산 43임야 7,537평방미터는 원래 소외 성명불상자의 소유였는데, 1955.3.경 원고의 부 소외 망 이칠성이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명의로 위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위 임야는 소유자미복구토지로서 원고앞으로 등기를 경료하지 안하은 채 그무렵부터 위 임야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관리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그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5.3. 시효취득으로 인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엿다 할 것이므로(시효취득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저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단지 이미 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없이도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는 단지 시효취득자가 전소유자를 알고 있고 그 소재나 상속인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만 그들을 상대로 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대위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이 방법은 이론상, 실무상 문제가 많고 통상 20년이상 자기 소유 부동산을 방치해 둔 사람의 소재, 생사여부, 이름이나 상속인들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란 그 자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에 의하여 막바로 점유자가 부동산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함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위 임야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