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4.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 5번 방에서 사건 외 손님 D 등 2명에게 캔 맥주 5개 20,000원 상당을 판매 ㆍ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6. 24. 이 사건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왔던
D는 이 사건 당시 위 노래 연습장 5번 방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며 E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F에게 연락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취기가 오르는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한 당시 위 노래 연습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위 노래방 내 맥주 컵에 담겨 있던 액체류를 취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알코올 검출 여부를 감정 의뢰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위 액체류에서 약 4.6% 농도의 알코올이 검출되었다 고 회신하였다.
나. 그런 데, ① 경찰관이 위 노래 연습장 5번 방에 출동하였을 당시 위 노래 연습장 5번 방 내의 쓰레기통에 무알코올 맥주 캔 5개가 버려 져 있었는데, 경찰관이 단속을 나올 것을 대비하여 쓰레기통에 무알코올 맥주 캔을 비치해 두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경찰 관이 위 노래 연습장에 출동하기 직전 피고인이 무알코올 맥주 캔이 담긴 쓰레기통을 위 노래 연습장 5번 방 내에 넣었음을 추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② 또한 위 노래 연습장 내의 냉장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