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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5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의 종업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 22:50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 손님에게 캔 맥주 3개, 6번 방 손님에게 캔 맥주 2개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종업원의 지위에 있고 업주인 D가 처벌을 받은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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