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C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노래 연습장의 종업원인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9. 00:40 경 위 노래 연습장에 E( 남, 17세) 을 비롯한 청소년 5명을 출입하게 하였다.
나.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9. 02:00 경 위 노래 연습장 9 호실에서 손님 F로부터 6,000원을 받고 캔 맥주 2개를 판매하고, 노래 연습장 1 호실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6,000원을 받고 캔 맥주 2개를 판매하고, 노래 연습장 6 호실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3,000원을 지급 받고 캔 맥주 1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2015. 8. 29. 02:00 경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손님 F 등에게 캔 맥주 총 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진술 조서
1. D 노래 연습 방 밀실 사진, 참고인 G 휴대전화 카드사용 내역 사진 및 사용카드 사진, D 노래 연습장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