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 등록 노래 연습장 영위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9. 21:20 경부터 2016. 10. 7. 경까지 관할 관청의 등록 없이 위 노래 연습장에 객실과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1일 평균 25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9. 21:20 경 위 노래 연습장 5번 방에서 손님인 F( 여, 48세) 일행에게 카스 캔 맥주 3개를 12,000원에 판매하고, 8번 방에서 이름 알 수 없는 손님 6명에게 카스 캔 맥주 6개를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주류 판매의 점은 인정함)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및 제작업 신고 증
1. 풍속 영업소 단속 보고서
1. 적발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내사보고( 노래 연습장 영업상황에 대한 상황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 류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영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