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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6 2018고정23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는 당해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노래 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11. 25. 01:00 경 위 노래 연습장 6번 방에서, 청소년인 D(16 세) 외 2명을 위 노래 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위 손님들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1 캔을 제공하였다.

2.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경 위 노래 연습장 특실에서, 손님 E( 남 ,46 세) 외 4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13 캔, 과일 안주 등 합계 150,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류 제공 및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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