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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3 2017고단99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22:30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18,000원을 받고 맥주 2 캔, 안주 1접 시를 제공하고, 위 노래 연습장 제 3번 방에서 손님인 E 외 1명에게 8,000원을 받고 맥주 2 캔을 제공하고, 위 노래 연습장 제 5번 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에게 26,000원을 받고 맥주 4 캔, 안주 1접 시를 제공함으로써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매한 주류의 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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