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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6 2020고합8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05:50경 청주시 B 앞 공터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 C선거구 후보자인 D이 과거 E로 재직 당시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그곳 울타리에 게시되어 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 중 D 후보자의 사진과 기호번호에 청색 스프레이를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선거벽보 훼손사진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등을 방해하며,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

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벽보를 훼손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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